농협은행, 채용 오류 피해보상금 1인당 5만원 내외

영수증 등 결제내역 확인 후 보상금 지급…정신적 손해배상은 없어

입력 : 2015-11-10 오후 4:32:01
지난달 농협은행 6급 신규직원 1차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서류합격자 발표 오류와 관련해 피해보상 신청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금전적 손실 내용이 확인되면 1인당 평균 5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별도 정신적 손해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농협은행 및 인크루트에 따르면 농협은행 인사부와 인쿠르트 채용 컨설팅팀을 통해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준 200여명이 신청했다. 이 중 150명은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이 끝났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불합격한 1990명을 합격자로 고지했다가 오후 8시 다시 불합격 통보를 했다. 1차 서류 전형의 최종 합격자가 2478명이었으나 채용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의 데이터 작업 실수로 4468명에게 합격을 통보한 것.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크루트 측에서 직원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인크루트 측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는 별도 추가 합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추가 합격을 인정해준다면)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크루트에서는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중이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서는 신청건수가 소강상태를 보인다"라며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은 본인 계좌번호, 영수증 접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필기시험 대상자인줄 알고 필기시험 대비 문제집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면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문제집 가격과 인터넷 강의료를 감안해 이번 피해보상액은 1명당 최대 10만원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다. 문제집만 구입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 2만원대에서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다. 농협은행과 인크루트측은 "정신적 손해 보상은 이번에 진행되는 보상 절차와 다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법정에서 가릴 문제라는 뜻이다.
 
한편, 피해보상 신청은 농협은행 인사부(02-2080-7436)나 인쿠르트 채용 컨설팅팀(02-2186-9073)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은행 홈페이지(nonghyup.incruit.com)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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