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한 아내 남편과 함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의사들 무죄"

"망상장애로 입원필요 진단…감금죄 해당 안돼"

입력 : 2015-11-11 오전 6:00:00
이혼한 아내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정신병원에 불법입원 시킨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감금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43)씨와 B(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동감금죄 부분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엔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망상장애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들이 진단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에 이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그 이송행위가 불법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2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배모씨와 공모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점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동감금 혐의를 무죄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합리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만 의존해 아무런 검사, 평가도 없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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