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5일 직무와 관련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의료행위를 영구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제출된 유사 법안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처리에 제동이 걸려 원 의원의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제출된 근본적인 배경은 의료인의 성범죄율 증가다.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39명에 달한다. 이는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 등 6대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의사는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 부문에서도 전문직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결격사유 발생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더욱이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되 재교부를 가능토록 하고(이우현·안효대 의원 발의), ‘형법’ 제250조(살인)를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재교부를 영구 제한하는(이언주 의원 발의)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이 ▲대상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특정 범죄만 결격사유에 포함할 경우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한 범죄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 의원의 법안 역시 ‘직무관련성’이라는 단서가 추가됐지만 특정 범죄에만 해당되는 결격사유, 의료행위 영구 정지 등 쟁점들이 그대로 포함돼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다만 원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자격을 영구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위헌 논란 등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료 행위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회의실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