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원두커피믹스 제품인 '루카(Looka)'에 대한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인 카페루카는 1999년 9월 'LUCA'란 명칭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반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2년 7월 루카를 출시하면서 '루카'와 'Looka' 명칭으로 이듬해 5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남양유업의 루카는 출시 8개월여 만에 3000만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판매호조를 보였다.
카페루카는 201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루카'와 'Look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문자나 도형 등 외관이 서로 다르며, 루카(Looka)로 출원한 남양유업의 상표와 '카페루카'로 호칭되는 카페루카의 상표는 호칭도 서로 다르다"며 기각하자 카페루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올해 5월 카페루카의 손을 들어줬다. 카페루카와 남양유업이 각각 등록한 상표가 서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카페루카 상표의 'LUCA' 부분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식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두 상표 간 호칭이 '루카'로 서로 동일해 소비자들이 이를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어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남양유업의 원두커피믹스 '루카(Looka)'.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