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피아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사진) 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송 의원이 항소했으나 2심은 "AVT 대표 이모씨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함께 송 의원을 만나 11회에 걸쳐 총 65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송 의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이유는 송 의원이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김광재(사망)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따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