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614억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 대상을 줄이기에 나섰다. 환불 대상인 계약자들에게 불완전 판매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환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사들에게 614억원을 환불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논란이된 계약은 카드사를 통해 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로 보험상품을 비과세·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계약자들이 환불 대상이다.
먼저 보험사들은 우편이나 핸드폰 문자로 환급절차를 안내한 뒤 소비자로부터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를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사의 최초 안내 후 한 달 이내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두번 더 안내하고 회신 만료기간 이후에는 건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의 의지로 해약한 경우, 상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경우 등 불완전 판매가 아닌 건을 구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대상 고객들의 가입과 해지 당시 녹취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설명이 잘못됐다면 불완전 판매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이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하고 가입한 경우도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 단순 변심, 경제적 사정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해지한 내용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이런 노력을 해도 불완전 판매 건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환불 대상임을 고객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한 고객들도 불완전 판매라고 우겨 환불을 받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은 보험사에게도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계정을 추진할 경우 보험사들은 외부채널(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GA)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 영업 검사실장은 "보험업법에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고객 배상은 보험사가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보험사들이 계약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직접적인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을 고쳐서라도 보험사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 영업 검사실장이 카드 슈랑스 불완전 판매 징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