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금고 10개월 구형

입력 : 2015-11-17 오후 6:24:35
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도핑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박씨로부터 금지약물에 대한 주의를 요청을 받았으면서도 도핑과 관련해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네비도를 투여했다"면서 "이는 김씨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명백한 과실에 대해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려 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순수한 마음에서 고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도 "누군가는 함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옳지 않으며 바로 잡는 게 사법부 본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 김씨는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로 시작하 일인데 이렇게 짐이 돼 돌아올지는 몰랐다"면서도 "박씨는 만선 피로에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이를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등을 사용하겠다는 걸 고지한 바 있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또 "도핑 약물에 해당하는지 박씨에게 확인해달라고 이야기 했으며 비타민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2번이나 알려줬다"며 "박씨는 한국 대표 수영선수답게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억울함 없게 공정한 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박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비도 주사'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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