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장 고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력 : 2015-11-20 오후 2:06:06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일 서울변회는 나 씨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했다"면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면서 법무법인 두우와 화현에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에서 "나 씨의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112조3호와 외국법자문사법 48조5호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나 씨는 이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변회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사와 국민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을 변호사로 잘못 표시한 보도자료가 배포됐음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나 씨는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자신의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내지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사칭했다"면서 검찰에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 씨 사건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 자문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씨는 지난달 2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그를 "나승기 신임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는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후 나 씨의 변호사 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SDJ코퍼레이션은 이로부터 6일 뒤 보도자료를 내 "나 비서실장은 일본게이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 법무법인 두우와 화현에서 외국법자문을 역임했지만 변호사 자격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나 씨는 서울변회에 "잘못된 보도를 접하고 21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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