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비리 도청' 의료컨설팅업체 대표 집유

입력 : 2015-11-23 오전 10:45:19
회사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대화를 무단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컨설팅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M사 대표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청취해 개인의 통신비밀에 관한 자유를 침해했으며 그 기간도 상당해 비밀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병원 운영자 동의 하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사실을 일부 상담실장도 알고 있었다"면서 "저장 기간도 1주일로 그리 길지 않으며 취득한 고객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M사 소속 상담실장이 수수료 등을 빼돌리는 현장을 적발하려고 고객상담실 내 CCTV 카메라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지난 2013년 9월~2014년 8월까지 상담실장과 환자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M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성형외과의 홍보대행과 상담 등 일반 업무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의료컨설팅업체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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