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충남삼성고의 입학 정원을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 70%, 일반 전형 10% 등으로 승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18명이 충남삼성고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자사고가 전형별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 10%를 배정한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삼성고의 설립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자녀로 발생한 과밀현상을 해결하고,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탕정면 일대 중학교 졸업예정자에게 근거리 통학의 기회를 준 것으로 충남삼성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자사고와 비교해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절반 이상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거나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차별은 충남삼성고가 기업형 자사고로서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시 충남삼성고가 공고한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3년 10월24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충남삼성고는 2013년 9월13일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 70%, 사회통합 전형 20%, 충남 미래인재(일반) 전형 10%를 모집하겠다는 내용의 2014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졸업, 2015년 2월 졸업예정인 충남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이 정원의 10%에 불과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