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정종환 '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분

"장관 직무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 2015-11-30 오후 6:08:36
검찰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의 발언은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이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며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인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참석과 발언의 경위, 발언 대상,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이 장관으로서의 직무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란 이유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례도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그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전해져 선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