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계기 의료인 면허관리 대폭 강화

면허신고제 개선방안 마련 후 의료법 개정 추진
이달 중 협의체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논의 마무리 예정

입력 : 2015-12-04 오후 3:09:56
주사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면허갱신을 주관하고 자격 적격여부 확인하는 미국의 사례와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캐나다 퀘백주의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 외에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지난 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검사를 실시,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이 확인됐다. 항체양성자는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으며,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B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에 대한 선별검사는 3~4일 후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다나의원 집단 감염 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내원자 검사 결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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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