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은 임무를 위배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도 없었다"면서 "코스틸과 관련해 취업 청탁도 없었으며 슬라브 공급계약에 관여하거나 와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회장이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이를 추진한 것도 아니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55) 전 전략사업실장과 정 전 회장의 처사촌 동서 유모(68)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신제강공장' 공사가 중단된 문제 해결을 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인 지역사무소장 박모(57)씨에게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12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전씨와 공모해 2010년 5월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약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있다. 아울러 유씨와 함께 2006년 1월~올해 5월까지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제5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출석,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