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한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두 학생회장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로스쿨 학생과 함께 집단으로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로스쿨 또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성명공개, 지정좌석 이용 배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협박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전국 로스쿨 학생은 집단자퇴서 제출,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바른기회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자와 위반 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기타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의했다.
또 이 단체는 한양대학교 로스쿨 학생회도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성명공개, 위반 시부터 열람실 지정좌석 이용 배제, 학생회 제명 및 학생회 사업 전면 배제, 기숙사 배정 제외 건의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기회연구소가 10일 고발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 사진. 사진/바른기회연구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