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4대강 사업'이 법정분쟁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법적인 면죄부를 얻은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해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부분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부분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사정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8개 지구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 낙동강 유역의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 보현산댐과 영주댐 등 2개의 댐 건설사업, 6개소에 대한 농업용 저수지 사업 등 합계 17개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0.92부터 3.46까지로서 15개 사업에서 1.0 이상이었고, 계층화분석법 지표는 0.508부터 0.777까지로서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수자원 관련계획 성과와 한계,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홍수피해와 물 부족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을 분석·제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등 사업성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국민소송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