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2주' 진단서 뒤늦게 제출…뺑소니 단정 못해

대법원 "'상해'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

입력 : 2015-12-06 오전 9:00:00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부상상태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가 2~3일 뒤에서야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놔두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유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버스 왼쪽 부분을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버스는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가 파손되는 등 36만여원의 피해를 입었고 탑승자 2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등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유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했고 1심은 혐의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시 유씨 차량이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긁고 지나간 점 등에 비춰 충격이 경미했고 탑승 피해자들도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부상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뒤늦게 병원에 간 뒤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치료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주차량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고후미조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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