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명서 발급 등 법인인감 관련 서비스를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오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인감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개·폐인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사건신고 등의 처리 결과를 통보 등이다. 다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로 인감제출자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 흐름도. 자료제공/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