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과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과 지원 조건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15일부터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크게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필요한 사업을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654명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지원했고, 지금까지 약 1만여명이 연구인력이 혜택을 받았다. 내년 사업예산은 올해 210억원에서 약 1.5배 늘어난 300억원으로 정부는 대상 인력도 11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매출이 평균 27.5% 늘었고, 이는 중소기업 평균인 4%에 비해 8배에 달한다"며 "내년부터는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등으로 분산돼있던 사업이 산업부로 통합 운영해 기업들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사업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상과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석사는 현행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의 경우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중소기업 취업의 제약조건인 낮은 보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고경력으로 분류되는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차 연구인력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해 고경력 연구인력의 취업 문턱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선택제 도입을 통해 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내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