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월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0.05%포인트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까지, 15일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보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로 정산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전년도보다 임금이 늘어난 경우 다음해 4월 소득 변동에 따른 1년치 건보료 차액이 한 번에 부과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다만 내년부터 제도가 개편돼도 올해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내년 4월 한 차례의 정산이 더 필요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1.6원 오른다.
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차상위상자로 확대되고,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20%였으나 앞으로는 연속 입원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25%, 31일 이상이면 30%로 조정된다.
이밖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까지 확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와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입원부터 적용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