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신용카드 추가 공제도
1월 중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입력 : 2015-12-15 오후 1:40:29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하고 신용카드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또 일부 항목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올해 초 발생했던 ‘13월의 세금폭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개정 세법을 확인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 중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는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2015년 상반기 사용분은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넘어선 금액의 10%만 추가 공제된다.
 
더불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퇴직연금에 연 300만원이 추가된다. 이밖에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 개통)’에 이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며,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입력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면 근로자는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담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올해 초 발생했던 ‘13월의 세금폭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개정 세법을 확인해야 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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