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성충동약물치료법, 수단의 적절성 인정"
법원 '치료명령 선고'는 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 2015-12-23 오후 5:37:37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내용의 같은 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오는 2017년 12월31일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 장기간의 수감생활 중의 사정변경으로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불필요한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에도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제8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이뤄지더라도 상쇄약물 복용이나 성기에 대한 마찰 등 자극을 통한 성행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에서 성기 삽입의 경우는 일부이므로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억제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5세와 6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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