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등 3374명, 국정화고시 헌법소원 청구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 등 변호사 48명 대리

입력 : 2015-12-22 오후 2:42:40
학생과 학부모 등 3374명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3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구분한 국정화 고시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의 청구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교사·시민들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과 민변 소속 변호사 47명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모든 중·고교에서 국가가 독점한 단일한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 해당 고시의 본질"이라며 "이는 교과서 내용 내지 교육내용에 대한 정부, 행정관료 및 정치권력의 개입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대로라면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생은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의 역사국정교과서 만으로 배우고 국정교과서에 있는 하나의 역사해석 만을 강요당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교육 받을 권와 인격권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 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학교 교과서의 저작과 선택’"이라며 "그러나 국정화고시는 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화고시는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능력·정신적, 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학부모의 기본권 역시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변은 국정화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지난 1일부터 보름간 모집했으며 학생 59명, 학부모 340명, 교장 4명, 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명, 검정교과서 집필자 6명과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한국사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 이석범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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