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약 30년 동안 유지돼 온 폐기물 해양 배출이 내년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발효된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2012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국제협약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며 "앞으로는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