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68개 업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적발

최저임금 미고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절반
소규모 일반음식점 28곳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15-12-30 오후 3:41:43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개 지역 2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132건(68개소)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상 사업장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들이었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36건·27.3%)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26.5%)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31건·23.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19.0%)가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주휴수당 미지급은 3건, 야간 및 휴일근로 미동의와 연소자증명서 미구비는 각각 1건씩이었다.
 
위반업소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8곳(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음식점에 이어서는 커피전문점(21곳·30.9%), 제과점(6곳·8.8%), PC방(4곳·5.9%), 패스트푸드점(3곳·4.4%), 편의점(3곳·4.4%), 노래방·당구장·문구점(각 1곳·4.4%) 순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법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지급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미표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26건도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개 지역 2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132건(68개소)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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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