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운전기사 폭행'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해 수사자료 수집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입력 : 2016-01-06 오후 4:38:46
기업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상습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6일부터 일주일 간 고용부 창원지청 주관 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기업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상습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몽고식품 창원공장 정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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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