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소액주주들이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체결된 용선·대선계약의 체결시점과 계약기간, 향후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의 액수와 지급시기, 체결된 대선계약에 따라 받게 될 대선료의 액수가 공시되더라도 투자자가 이를 토대로 용선·대선계약으로 인한 손익 규모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용선·대선계약이 대한해운의 수익구조 및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전체적인 용선료·대선료의 규모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규모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용선계약 및 대선계약의 개별적·구체적 내용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투자자로서는 증권신고서 등 공시내용으로 전체적인 용선료·대선료 규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규모도 알수 있다”며 “구체적 수치가 증권신고서 등의 본문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통해 총 866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지만 증자 한달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 김씨 등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이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증권서들이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용선계약과 대선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누락했다며 김씨 등에게 총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씨 등 투자자들로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이모씨 등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2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증권사들이 배상할 금액을 총 1억2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