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안 의원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당시 안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전임강사인 경력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학과장 서리로 사실상 업무를 대리했고, 학교에서도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공식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들어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안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으며, 이에 안 의원 측은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