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조1000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26건), 증권발행제한(17건) 등 엄중조치 했다.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치 건수는 2014년 63건에 비해 지난해 126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0%), 발행공시 7건(5.5%) 순이었다.
주요보고사항보고서 조치건수 중에서는 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은 58건 이었다. 이는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 취득·처분(9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상장형태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17개사 22건(17.5%), 코스닥 시장은 55사 71건(56.3%), 비상장법인은 26사 33건(26.2%)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시업무 교육·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조사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