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등기임원 등 추가 고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혐의 등
민법상 손배청구권 행사는 배제

입력 : 2016-01-27 오후 4:55:28
환경부가 27일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대표 등을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인증)과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 중이었다.
 
같은 날 정부법무공단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자문의견을 냈다. 환경부 판단도 정부법무공단의 의견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한다. 특히 형사고발 피고발인에 본사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추가했다.
 
다만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환경 관리·보전은 본래 국가의 업무라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모 씨와 임모 씨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제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오늘 오후 5시 추가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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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