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오는 12월1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원고인단에는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실제 재산 피해가 없어도 된다.
바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유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바른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금은 무료로 정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 중인 장용석 변호사는 "1심판결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원은 종전 판례 경향으로 봤을 때 다소 적다고 판단해 원고인단을 더 모집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지난달 22일 카드사 고객이 단체로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H농협은행 등은 신용정보 업체인 KCB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업체의 직원 박모씨가 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박씨가 유출한 고객 정보는 NH농협은행 7201만건,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에 이른다.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이 중지됐던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지난 2014년 5월17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 영업부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