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형제다툼, 법정갈 듯

박찬구 전 회장, 법무법인 통해 형 맹비난

입력 : 2009-09-02 오후 2:26:2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한달 가까이 침묵하고 있던 박찬구 전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 회장에 대해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박 전 회장은 1일 법무법인 산지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던 이사회에서 자신의 해임 사유가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였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회장은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박삼구 그룹 회장이 풋백옵션 의무를 금호석유화학에까지 지우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주주와 임직원 입장에서 검토도 없이 이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판단해 거부하고 인감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합작 회사인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4개사를 대리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회사의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다면, 박삼구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동안 박삼구 명예회장이 박 전 회장의 해임사유라고 주장해온 ‘가족간 공동경영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이 있는 공개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보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삼구 명예회장이 말하는 ‘가족간 공동경영’이란 자신이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도 했다.
 
박 전 회장은 “박삼구 명예회장이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금호그룹이 위기에 빠졌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금호그룹측은 박 전 회장이 소송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법무법인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선택한 점과 해임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미뤄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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