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 시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IBK투자증권 노사는 성과가 저조한 직원의 일반 해고 규정이 담긴 취업 규칙 변경안에 합의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 직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규칙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변경안에는 프라이빗뱅커(PB) 정규직 중 영업 실적이 손익분기점의 40% 미만이거나 성과가 하위 5%에 속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30개월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3개월의 대기 발령 후 해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업무 성과 부진을 근거로 직원 해고가 가능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금융권에선 IBK투자증권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는 IBK투자증권 노조에 대해 제명을 통보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