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근로자에 건강진단 등 지원

화학물질 등 관련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입력 : 2016-02-04 오후 2:16:54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전액이, 나머지 사업장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이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는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하반기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된다.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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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