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설 전후 선거범죄 단속 강화

제20대 총선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입력 : 2016-02-05 오후 2:00:00
설 명절 기간 4.13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11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날 다수 선거인과 접촉이 쉬운 설에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특별근무 체제를 가동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설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선거범죄로는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선거범죄 사례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또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청와대에서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 따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으로 단속 대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흑색선전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한 특정 지역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당선자·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나 사안의 성격·규모에 비춰 수사 인력이 다수 필요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 6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공안대책지역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선거전담 검사 5명,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등 4명,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이 약 7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설 명절 전후로 금품 살포 등 각종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 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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