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측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상한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는 5만원권으로 500만원씩 묶은 현금 다발 6개를 모뉴엘 흰색 대봉투나 자신이 피우던 말보로 담배 10갑들이 상자에 넣어 허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거액을 뇌물로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