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급정거 뇌진탕…부주의 승객 20% 책임"

버스운송사업조합 상대 손배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입력 : 2016-02-09 오전 9:00:00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더라도 승객이 부주의했다면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류창성 판사는)은 고모(56)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에게 5300만원 상당을, 고씨의 부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에게도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8월4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거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고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씨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 4200만원 상당과 위자료 1100만원 등 5300만원 상당을, 고씨의 부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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