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9일 은행업종에 대해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이슈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긍정적'(Positive)을 유지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이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담합 부당이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CD금리 연동 대출차주의 집단 소송 관련 불확실성으로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부당 이득 규모는 24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 이득 규모 대비 10%일 것으로 가정할 때,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은행권 CD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고, 행정 지도로 은행은 CD발행과 금리 변동에 부담을 가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