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상위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이 경북 경주지부 발로에만도지회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총회의결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6월 총회를 열고 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위원장 등을 선출,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에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