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이 노조에 집·차 무상 제공…부당노동행위"

"회사 노조전임자 활동비 지급도 위법"

입력 : 2016-02-21 오전 9:00:00
회사측이 주택과 자동차를 노동조합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회사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자주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무상 제공한 아파트 2채와 차량 13대를 돌려 달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 방지, 구제 등에 대한 기부와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며 "이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사에 자동차 등을 무상 제공한 일을 운영비 지원으로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제한 및 운영비 원조 금지' 등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국회에서 통과하자 이듬해 3월부터 "회사가 무상 제공한 주택과 자동차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며 노사에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노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 2채와 그랜드스타렉스, 쏘나타 등 차량 13대를 노조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1, 2심도 현대차가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노조에 주택과 자동차를 무상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회사의 노조전임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와 S사 간부 2명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노조전임자 활동비 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노조법에서도 이를 운영비 원조와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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