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 속에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사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5개 중개업체가 유치한 투자금액은 12억원, 투자자수는 730명으로 집계됐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현재 시행 초반이라 자세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출발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시행 한 달을 맞아 업계에서는 투자가능 시간 확대, 전자결제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 거래가능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부 업체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와디즈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가장 많은데 이들이 업무가 끝나고 투자하려고 하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24시간 거래를 하고 싶어도 규제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Active X’ 등 전자결제와 관련한 사안도 지적됐다. 오픈트레이드 관계자는 “‘Active X’ 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홍보에 대한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다가, 투자광고와 관련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권유로 비춰질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면서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내 광고만 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일반인 투자자들은 연간 1개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주영 팀장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투자자 한도 확대의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생각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