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 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는 지난해 기준 128개, 총자산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로 운영(97%)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해 왔다. 이후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연간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성장추세.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공모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 및 상장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우량한 리츠를 선별해 공모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유도하고, 리츠 상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모 리츠에 한정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과세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앵커 리츠(Anchor-REITs)의 투자여건도 개선했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40%미만에서 50%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안에 안정적 구조인 위탁관리 리츠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낮추는 등 상장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기관리 리츠와 질적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리츠 상장요건을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리츠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사모 리츠의 자금모집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자산운용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 투제제한을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