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카드발급 고객에 한해 카드 연회비 10%이상의 고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와 함께 고객유치를 위한 혜택강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카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10% 이상의 고객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주관으로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열린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도 당국은 올 하반기 연회비 10%내로 제한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완화해주는 관련법안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과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과 신규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연회비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 모집채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카드업계는 주장해왔다.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 비중이 모집인을 통한 실적보다 초기에 당장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6월) 발급된 카드 수는 신용카드 9229만 매, 체크카드 1억420만 매수로 모집인을 통해 발급되는 비중이 업계 평균 약 60%~70%까지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 카드 비중은 평균 약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라인 모집을 활성화 시키고 모집인을 통한 비중을 줄여 모집비용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것을 소비자후생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라며 "상품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마련해 완화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과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과 신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