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1명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인 B씨는 주가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로 A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이를 막기 위해 155차례에 걸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A사 주식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