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스탁파마·손오공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6-01-20 오후 9:00:03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스텍파마(041910), 손오공(066910)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텍파마는 지난해 9월30일 이사회에서 보유주식을 2013년말 연결 자산총액 1043억7000만원의 13.4%에 달하는 139억800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손오공도 2013년 5월16일 이사회에서 공장을 2012년말 연결 자산총액 708억5000만원의 23.1%에 달하는 163억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다.
 
이에 따라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은 각각 37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인스코비, 네오티스, 지티앤티, 와이즈파워 등에 증권발행제한 1∼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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