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 규약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조건을 충족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가 순환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예찰 자료를 OIE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1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예찰과정에서 11월27일 광주 소재 계류장에서 AI H5 항체가 검출돼 11월28일 가금류 74마리를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작년 11월28일 이후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1593개소(44만8000점), 기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개소(4000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야생철새에 대해서도 분변 등 2만8000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에 알맞은지 심의한 결과 AI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철새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올 5월까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우리나라가 3개월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