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359개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37개, 비재무사항 10개 등 총 47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에 요약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현황은 물론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용역 보수 등의 항목을 점검사항에 포함됐다.
비재무사항에는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사외이사 활동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이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하고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공시서식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