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효과…2월 구직급여 지급액 13.6% 급증

신규신청자 7만2000명으로 4.3% 늘어

입력 : 2016-03-01 오후 2:54:39
실업급여액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2월보다 13.6%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7만2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000명(4.3%) 늘고, 지급액은 3909억원으로 467억원(13.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지급자는 46만5000명으로 4000명(1.0%) 감소했다.
 
이는 올해 실업급여 일 지급액이 4만3416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법안 개정 지연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역전하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우선 상·하한액 차등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6030원)에 따른 기존 고용보험법상 하한액(4만3416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4만175원, 상한액은 4만3000원이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영업일수(18일)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올해 신규신청자는 영업일수가 17일이었던 지난해 2월보다 3000명 늘었으나, 영업일수가 20일이었던 2014년 2월보다는 7000명 줄었다.
 
한편 1~2월 합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20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1.5%) 증가했다. 지급자는 46만5000명으로 1만5000명(3.1%) 감소했으며, 지급액은 7509억원으로 416억원(5.9%)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신청자 증가분은 하루 평균 신청자 수와 비슷하다”며 “지급액도 급여일액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실업급여액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2월보다 13.6% 급증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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