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후 자금을 챙긴 제지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제지업체 H사 과장 이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H사의 계열사인 전기업체 K사 팀장 정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8회에 걸쳐 이 회사가 보유한 K사 주식과 M사 주식을 매도한 후 입금된 자금 총 28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이씨는 외부회계 감사기관의 회계감사와 증빙자료 요청에 회사 주식을 몰래 매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서, 위탁잔고확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카드빚 등이 1억원에 이르자 회사 출자금 등 5억원 상당을 유용했고, 이를 반환한 후 생활비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K사 주주명부 등에 H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허위로 기재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에 따라 명의개서대행 은행장 명의의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소유주식명세서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 K사 주주총회에서 H사가 실제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