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부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10일 부부 관계인 E업체 대표이사 A(57)씨와 E업체 이사 B(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실을 차린 후 매월 1.5%, 연 1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2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첫 만남부터 투자를 권유하면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해 주식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교사 등을 상대로 무료로 경제강의를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일부 투자금으로 시도한 주식 투자에서는 손실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1인당 피해액은 최소 1000만원, 최대 20억원에 달했지만, 하지만 이들은 고급승용차 2대를 몰고 다니면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자녀 음악 레슨비 등에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피해자 10명이 32억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19일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후 직접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에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이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4일 만에 피의자들을 체포한 후 관련 자료를 압수하여 7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내 피의자인 부부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