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에서 성형수술 받는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불법브로커 통한 의료서비스는 환급 불가

입력 : 2016-03-22 오후 4:50:3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다음달부터 국내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는 외국인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 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용성형의 경우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 진료기관은 총 1522곳이다.
 
고시에 따르면 환급이 적용되는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다. 단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 중에는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항목에 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환급은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에서는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이용하면 되며,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에서는 세관 옆 메일박스를 통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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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